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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구합6015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시공사 관계자들은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도달기지 내의 터널 인입부에 이 사건 차단막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아지질의 A은 이 사건 차단막의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구조검토 없이 중흥건설에 보고하였고, 중흥건설도 2013. 6. 28.경 구조검토 없이 동아지질로부터 받은 설계도면을 그대로 첨부하여 이 사건 차단막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원고도 위 차단막에 대한 구조ㆍ안전성 검토나 설계변경 지시 없이 이를 승인하였다.

③ 동아지질은 당초 설계도면과 달리 철판 4장을 이음새가 불충분한 불량 용접으로 이어 붙여 만든 직경 2,600mm , 두께 6mm 의 원형 철판으로 차단막을 제작(원래는 가로, 세로 2,600mm , 두께 6mm 인 사각형 철판으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었다)하였고, 보강재로 사용한 앵글도 당초 규격 90*90과 달리 75*75 앵글을 사용하여 2013. 7. 2. 오전경 도달기지 수직구 하단부 터널입구에 위 차단막을 설치하였다.

원고와 중흥건설은 이 사건 차단막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차단막의 재질, 설치 목적 및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차단막은 도달기지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침출수 등의 터널 내 유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된 것이 아니라 한강물의 범람에도 대비하기 위해 설치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34조의3에 규정된 ‘가시설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그 구조 및 성능 여하에 따라 터널 내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사건 차단막의 안전성을 평가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보완하여 하저터널로의 한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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