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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07.04 2012고정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경기 양평군 C아파트 303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경기 양평군 E 공동주택 공사의 구조안전계산 및 보강설계를 의뢰받아 F을 건축사로 소개시켜 주어 2009. 12. 18.경 피해자로부터 위 F에 대한 용역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통장입금내역서

1. 증인신문조서(A)

1. 다이어리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구조개선을 한 후 대가(개인경비)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는 경기 양평군 E 지상에 지하1층, 지상11층 아파트를 실질적인 건축주(명의만 어머니인 H)로서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10층, 11층 거실 중앙에 있는 내력벽 위치를 변경하여 거실을 확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의 구조검토 및 설계변경(이하 ‘이 사건 구조검토 등’이라 한다)을 위임하였다.

② D는 피고인으로부터 F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 지급 요구를 받고 2009. 12. 4.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은행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D는 피고인이 설계도면을 가져오지 않자 피고인에게 설계도면을 가져 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2009. 12. 18. 설계비용 1,000만 원을 위 G 계좌로 송금하였다.

③ 피고인은 F에게 2009. 12. 11.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F은 2009. 12. 4. 주식회사 건양구조에 위 아파트에 관한 구조계산을 28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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