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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96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금고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2013. 6. 27. 월간공정회의 이후에야 원청에 차단막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2013. 6. 28. 위 도면을 첨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별도의 구조검토나 안전성 검토 없이 이를 승인하였다.

마) 차단막 설치(2013. 7. 1. ~ 2013. 7. 2.) ① 차단막은 2013. 7. 1. 설치를 시작하여 2013. 7. 2. 설치가 완료되었다. 차단막은 두께 6mm, 내부 직경 2,200mm, 외부 직경 2,600mm의 철판에 75mm 보강재를 사용한 것으로, 터널 인입부 안쪽에서 볼트와 너트 13개로 고정하였으나, 이음새를 용접하지는 않았다. ② 그런데 직경 2,600mm, 두께 6mm 철판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Q에서는 당초 설계와는 달리 철판 4개를 용접하여 제작하였고, 그 용접은 용접자격증 없는 자들에 의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당초 설계와는 달리 90*90 앵글이 아닌 75*75 앵글을 사용하였고, 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창(가로 50cm, 세로 30cm), 배수밸브(지름 5cm) 및 전선구멍도 새로 만들었다. 한편 당초 설계도면에 따르면 차단막은 사각형이나, 차단막이 설치되어야 할 터널 입구 벽면의 간섭현상을 이유로 원형으로 제작하였다. ③ 피고인 A, C은 2013. 7. 2. 오전 사진으로 시공된 차단막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당초 설계와 다르게 제작된 이유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 없다. ④ Q은 차단막의 제작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자체 부담하였다. AL은 2013. 7. 4.경 피고인 B에게 구조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이 비용 이야기를 꺼내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바) 발주청에 대한 보고 ① 피고인 D는 2013. 6. 27. 15:00경 서울 서대문구 합동 상수도사업본부에서 AZ T과장, 피고인 C, A가 참석한 공정회의를 마치고 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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