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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7409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6.6.15.(12),1735]
판시사항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에 정한 예비군 지휘관에 대한 해임의 성질 및 절차

판결요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제2항 은 그 규정형식, 각 해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명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해임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직권해임에 있어서 징계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육군 제2162부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비행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제2항 은 그 규정형식, 각 해임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해임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직장예비군 중대장인 원고의 비행사실의 내용,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해임사유인 '근무평정 또는 감사결과 예비군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또는 제11조 제2항 제1호 , 제1항 제1호 , 제10조 제3항 제7호 소정의 해임사유인 '기타 예비군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직권으로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징계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해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해임이 군무원인사법 소정의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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