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3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F은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월의 임금에 관하여는 50%만 지급받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그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F은 주식회사 E의 공금 9,25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다. 2) 피고인이 G에게 미지급한 급여는 2012년 2월분 임금 2,637,620원과 2013년 3월분 중 근무일수(2012. 3. 11. ~ 2012. 3. 22.)에 따른 임금 798,910원 합계 3,436,530원이다.

그런데 G은 피고인으로부터 2011년 11월분의 임금 2,720,480원을 지급받은 후 위 해당 기간에 개인 업무를 하였기에, 피고인과 위 해당 월의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따로 G에게 가불로 779,520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바, 위 2011년 11월분의 임금과 가불금 합계 3,500,000원(= 2,720,480원 779,520원)이 미지급 임금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도 없다.

3)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F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2011. 10.경 과 2011. 11.경의 임금만 70%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점(원심 증인 F의 증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면서 다만 F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기에 지급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만 인정될 뿐이며, 50%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다.

또한 기록 등에 의하면, F이 2011. 10.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