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4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2. 20.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43㎡의 규모에 조리장, 객장, 탁자,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조리한 해장국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3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