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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09.29 2010고정1725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면허정지 기간인 2007. 6. 8.~2007. 7. 2.까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 없이 위 기간 동안 C주유소 등에서 기름을 주유하고 울산 남구 무거동에서 소금을 싣고 울산 남구 및 북구, 중구 등지를 D 화물차량을 하루 평균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행정처분내역 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1.4톤 화물 차주인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07. 7.경부터 사업 활동에 소요된 유류대 중 일정한 금액을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허가를 받은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업주가 정상적인 사업 활동 시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7.경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면허정지 결격기간 2007. 5. 15~2007. 7. 2.까지) 같은 해 2007. 6. 8.부터 2007. 7. 2.까지 화물자동차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72,70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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