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2 2017고단1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1. 4.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경 신용 불량자가 된 이래 2015. 12. 경까지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었던 것을 비롯해,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1. 피해자 C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0. 4. 9. 경 인천광역시 서구 D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유소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 강화도에 시가 3억 원 상당의 토지( 인천 강화군 F, G)를 매수해 둔 것이 있는데, 매수 잔금 1,600만 원만 내게 주고 당신의 주유소 법인 명의로 바로 그 토지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가라.

그 다음 그 토지에 관해 현대 등 대형 정유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석유를 더 저가에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의 소유 명의자 H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데다,

자신이 토지 매수자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도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매수 잔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위 토지는 토지거래 제한 구역에 포함돼 있어 원천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 명의 이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인인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달 16. 1,000만 원을, 같은 달 23. 100만 원을 순차 이체 받아 합계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K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0. 4. 23. 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L 건물 113호 안에서 피해자 K에게 “ 이곳에 마트를 오픈하여 경영하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