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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227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5. 22.경 소외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C과 사이에 2012년생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14. 2.경 C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불륜관계에 있었고, 같은 해 6.경 C이 유부남임을 알고서 원고에게 전화하여 C과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이후에도 C과 다시 만나는 등 2015. 1.경까지 그 관계를 지속하다가, 2015. 1. 28.경 원고에게 C과 관계를 정리할 테니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C과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어 왔고, C과 정리를 하겠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C의 결혼기간,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는 점, 피고가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불륜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번복하면서 원고에게 고통을 가한 점, 한편 피고는 유부남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C과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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