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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2 2018가단40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금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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