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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094082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강화군 G 임야 12,29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금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2, 4, 5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3, 6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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