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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37179
특정공유지분의 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금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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