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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9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력이 9회에 달하고 2010년 이후에만 8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 받았으며 특히 2013. 8. 경 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2014. 3. 출소한 이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5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한 후 술을 끊기 위하여 음주치료를 받으며 한 가족의 가장으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요즘처럼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액은 피고인이 납부하기에 너무 큰 금액이다.

피고인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온정을 베풀기를 바란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갈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의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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