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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2 2020가단570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과태료 등 압류 승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유

1. 과태료 등 압류 승계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과태료 등에 관한 정 산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이를 통하여 행정 청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 무가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C이 별지 2 목 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면 그 압류 등은 사실상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1)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피고 D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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