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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20가단572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과태료 등 압류 승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은...

이유

1. 과태료 등 압류 승계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과태료 등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이를 통하여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C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면 그 압류 등은 사실상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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