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26 2018가단521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3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30.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