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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0:5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같은 면 초성리 방향에서 포천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반대편 도로에 있는 E식당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 진행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H(7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I(여, 7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유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모두와 합의, 초범,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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