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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7 2013고정1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30. 14:00경 속초시 대포동 소재 설악항 주차장 내를, 설악항회센터 쪽에서 설악항 입구 쪽으로 차량을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후방에 피해자 D(남, 35세)이 주차하였던 E BMW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 앞범퍼 수리 등 733,2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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