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26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6. 15:10경 시흥시 하우로 114 부근 선산에서부터 시흥시 하우로 114 상대야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1:10경 시흥시 대야동 469-3에 있는 신천연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천동 8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16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년에 이미 동종 누범기간 중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 내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또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판시 기재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