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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6노118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단독 또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제시하거나 차용금 반환을 약속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억 6,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 N, T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K, X 과도 그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8,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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