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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3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13. 12. 12. 00:5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하다가 B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이 이를 제지하며 ‘계산하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5분 간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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