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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2 2013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2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도일동에 있는 청계철물건재 앞 노상을 수원 쪽에서 쌍용자동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2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금액이 3,271,000원으로 비교적 중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에 가로등이 쓰러져 있어 목격자의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위험이 매우 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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