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1) 2013. 10.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인근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3. 10. 1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0. 19.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H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마트 상가 건물에서, K에게 2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13. 10.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19.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위 1.의 가.
(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7.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28.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마트 상가건물 2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10. 19.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H의 소개로 L에게 30만 원을 화대 명목으로 건네주고 L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주무르고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