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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1 2016구합64715
학교폐쇄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국적자로서 1999. 10. 15. 구 초중등교육법(2016. 1. 27. 법률 제13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외국인학교에 해당하는 C학교(C School, 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설립경영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구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2년 6월경 무자격자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학교의 운영권을 무단으로 양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3. 6. 18. 피고로부터 ‘학교의 운영권 원상회복에 따라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조치하고, 2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는 등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2. 31. 원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 가운데 ① 학교운영권 불법 양도, ② 학교회계 불법 운영, ③ 학교 제증명 부정 발급에 관한 부분을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31.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2개 학년도(2014, 2015학년도) 입학생 및 전편입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하는 동시에, 위 미이행 사항에 관하여 조속히 조치하고 조치 완료시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갑 제14호증, ‘이 사건 조치요구’라고 한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학교에 2015. 3. 19. 및 2015. 6. 24.에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확인서 등 자료의 제출을 각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시정지시 및 조치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학교 소재지 건물의 임대차계약은 2011년 9월경 종료된 상태였다.

처분내용: 이 사건 학교의 불법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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