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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8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03:18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과 거스름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편의점 업주 E의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G, H에게 " 씨 발 놈, 좆 까고 있네,

목을 잘라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G의 얼굴과 몸에 뿌리고 양손으로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가중 사유 : 누범, 2010년 이후 2회 이상의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2012.5.7. 대전지방법원 재물 손괴죄로 벌금 70만 원, 2013.11.22. 대전지방법원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13. 7. 22. 대전지방법원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5. 1. 27. 대전지방법원 상해죄로 징역 6월 감경 사유 : 자백, 우발적 범행,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 필요성, 피해 경찰관의 처벌 불원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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