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 청사거리 앞 도로를 남구 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예술회관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앞 도로에서 뉴 코아 아울렛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2 차로에서는 피해자 E( 여, 3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 지시 등이나 손으로 진행방향을 알리며 다른 차량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 유의 모닝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678,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에 대하여), 내사보고( 피의차량 확인에 대하여)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