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09:1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자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C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외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 법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