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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8나2045276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다음 항에서 일부 내용을 고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4에서 6행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6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G 또는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회사들에 대한 채권은 원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채권을 대여금으로 볼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저촉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 등에 따르면 제1심 공동피고 E 주식회사는 G 또는 원고에게 G으로부터 받은 원금의 지급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불각서(갑 제10호증)를 근거로 제1심 공동피고 E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원금 2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 E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해당 원금 2억 5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지불각서에서 약정한 내용대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각서에 따른 보증원금 2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이자제한법 관련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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