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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19 2018고단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부친 소유인 논산시 E에 있는 9,118㎡ 면적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6. 12. 22.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를 B 명의로 248,22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도소득세 합계 67,706,560원을 납부하지 못해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7.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세금을 못 내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하면 압류를 막을 수 있으니, 아버지가 나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이체해 준 후 그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나에게 이체해 준 돈은 바로 현금으로 인출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증 기재와 같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5,887,200원을 송금받고, 2017. 5. 25.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농협 계좌로 61,413,7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17,300,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차용증서

1. 납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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