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35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근처에 세워둔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입술에 키스하고, 양말을 벗겨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