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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89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고물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6. 20.경까지 대구 북구 C 1,696제곱미터의 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림막설치, 컨테이너 및 고물을 적재하여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농지사진, 원상회복명령,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농지법 규정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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