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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정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와 관련된 OTP 카드를 보내주면 통장 거래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과거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제안을 의심하면서도 2018. 6. 5.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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