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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7 2020고단12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28. 1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D)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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