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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3구단22836
재요양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스엠디건설 주식회사에서 목수로 근무하던 중, 2007. 1.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화염화상(62%), 흡입화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07. 1. 24.부터 2008. 1. 9.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9.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1. ‘요양종결 당시보다 양측 슬관절 운동각도가 호전된 상태로 악화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수술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종결 후에도 양측 무릎 주변의 중등도 비후 및 구축으로 보행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수차례 전층 피부이식 또는 인조진피와 부분층 피부이식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재요양 요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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