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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15 2015고단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01: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경북 대로에 있는 옥동 3 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하이 마 삼거리 방면에서 송 현우성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 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옥동 사거리 방면에서 송 현 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23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1,1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붙임)

1. 진단서

1. 견적서 [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가 렉 카 운전사에게 부탁하여 렉 카 운전사들이 피고 인의 주행을 가로막아 피고인을 데려온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은 500미터 가량 더 주행하였던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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