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4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25.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24세) 의 동의 없이 몰래 나체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증 제 2호) 로 동영상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26. 경 점심 무렵 서울 금천구 D 역 부근에 있는 ‘E’ 건물 6 층 엘리베이터 옆 공간에서, 피해자 C( 여, 23세) 이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말다툼을 한 후 프로필 사진을 남자 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목을 졸라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며 피고 인의 낭 심을 걷어차며 저항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머리를 시멘트 벽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G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든 우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달래 주려고 다가가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밀쳐 의자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 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 계리에 있는 용머리 해안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말다툼 한 후 차량을 나간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늦게 차량에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 었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며 피해 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