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4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 0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4명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1병, 안주 등을 86,6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청소년들 주민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