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와 같은 전 북 순창군 D에 있는 E 학교 제 12회 졸업 생인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경 동창 모임 후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상호 미상의 호텔에 입실하게 되자 성관계를 시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성관계를 하지 못한 일이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은 2014. 7. 14. 경 피해 자로부터 ‘ 주위 사람들에게 모텔에서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떠들고 다니면 성폭행 미수로 고소도 불사하겠다.
그 날 일에 대하여 직접 자술서와 반성문을 작성하여 보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 는 말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6. 경 전 남 곡성군 F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G 곡성공장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해 ‘ 카카오 톡’ 어플에 접속한 뒤 피고인 계정( 아이 디 : H) 의 상태 메시지에 “ 태 촌에 거지가 누구이겠어요.
돈 없고 못산다고 거지입니까
ㅎ E 국 교제 12회 C는 누구겠어요
ㅋ 완전 꽃뱀 거지입니다
서 방도 많아요
ㅋ”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림으로써 피고인의 ‘ 카카오 톡’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85 명의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상태 메시지를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피의 자의 카카오 톡 상태 메시지 창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