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6. 20.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아차산사거리에서 군자교 방면에서 광진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로에서 정상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영화사 방면에서 광진경찰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측면을 충돌하여 위 승용차 밑으로 피해자를 밀려들어가게 한 후 약 10m를 계속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16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녹화영상,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o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의 과실, 유족과 원만한 합의, 초범, 피고인의 반성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