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가. 원고 청구기각의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그 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나.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그 보조참가인에게도 미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장영근
원고, 보조참가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동아극장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중에서 우선 변호사 오숭은의 상고이유 4,5,6점과 변호사 손동욱의 상고이유 5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판시 중 위의 상고이유와 관련 있는 대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이 사건의 피고보조참가인인 동아극장 주식회사는 일찍이 경상남도 관재국장을 상대로 하여 경상남도 관재국장이 1956년 6월 19일에 행정처분(그 내용은 경상남도 관재국장이 1955년 1월 5일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로되어 있는 귀속재산을 매도하였던 처분을 취소하고 이 재산을 같은 날자로 이 사건의 원고인 장영근에게 매도한 처분이다)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행정처분은 모두 정당하다는 이유로써 동아극장주식회사의 청구가 기각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대법원 1957년 10월 25일 선고 4290행상52 판결 ) 그 뒤인 1960년 10월 14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는 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동아극장주식회사의 재심사신청을 받아들이고 위 행정소송에서 원고이었던 동아극장주식회사가 취소를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 내용의 판정을하고 뒤이어 1960년 10월 19일 경상남도 관재국장은 이 판정에 따라서 동아극장주식회사가 위 소송에서 취소를 주장한 경남관재국장의 1956년 6월 19일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경남관재국장이1955년 1월 5일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매도한 처분을 복구한다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에 원심은 한번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다음에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나 또는 관재국장이 그 확정판결이 내용과 부딪히는 판정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겠느냐는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 행정소송법 13조 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을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이른바 행정사건의 확정판결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판결로서 한번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상 관계행정청은 그 내용에 따라서 그 판결에 구속되여 이것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계행정청은 이 판결을 무시하고 그러한 위법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계쟁의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적법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있어서도 원고 이외에 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위법임을 주장 못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계쟁의 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고 또는 취소되었을 때에 한하고 원고청구가 기각당한 경우에까지 그 판결의 구속력을 제 3자에게까지 미치게 한다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것으로서 다른 이해관계인이 같은 이유로써 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무방하고 또 행정청도 그 필요성이 있는한 제 3자와의 관계에서 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인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피고인 처분행정청이 이 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에는 위법인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청구의 기각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이 피고의 답변 취지대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판결이 행정소송의 판결인 점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은 이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서는 또 다시 그 행정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요 만일 관계행정기관으로서 그 행정판결과 저촉되는 판정 내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 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될 것이다( 대법원 1962년 1월 25일 선고 4293민상 541 542 판결 참조) 그러하거늘 이 사건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경남관재국장은 1955년 1월 5일 이것을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매각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것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하여 ① 1956년 6월 19일 이것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동시에 ② 본건 귀속재산을 장영근에게 매각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던바 동아극장주식회사는 ① ②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경남관재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경남관재국장의 위법사유가 없다는 응소에 의하여 동아극장주식회사의 청구는 배척되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의 ②의 청구에 관하여도 장영근에게 매각한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 원인이 없다는 사실이 확정된 셈이다 이 ②의 청구에서는 장영근은 보조참가를 하고 있으나 그 소송법상의 지위는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참가인인 경남관재국장이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52년 8월 19일 선고 4284행상4 판결 참조) 필경 원심은 일반 민사소송의 법리에만 집착하여 행정소송 판결의 특수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상고는 이미 이점에서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행정소송법 14조 , 민사소송법 406조 를 적용하고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