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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6. 7. 선고 62누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05]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농지분배 취소 청구

판결요지

농지분배의 취소청구는 민사소송 사항이고 행정소송 사항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박 일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의 소를 각하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한 원고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는 원래 농지로서 귀속재산인바 1939년 3월 1일 시가지 계획인가에 의하여 1943년 7월 17일 공사가 완료되고 1957년 4월 17일 환지 처분인가가 있었으며 1958년 12월 11일 환지 대위 등기 및 1958년 12월 30일 공사완료 공고가 있으므로서 완전히 대지화 되었으므로 원고는 1957년 5월 10일 본건 토지를 관재당국으로 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 권원 없이 본건 토지를 농지라는 전제하에 1960년4월 18일 소외 최해술(피고 보조참가인) 에게 농지분배를 하였으므로 위의 농지분배 처분을 취소하라는데 있음이 명백한 바 농지분배의 취소를 소송으로서 청구하려면 농지개혁법 소정의 절차를 거처 민사소송으로서 소구하여야하고 행정소송으로써 소구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 종래의 판례 취지( 1962년 5월 31일 선고 1962누18 판결 )이며 아직 이것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행정소송으로서 농지분배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송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지분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로 본안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음은 부당하며 본건은 일건기록상 본원에서 직접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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