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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08 2015가단7127
유치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9. 4. 24. 원고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9. 4. 24.부터 5년 동안,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D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2. 10. 23. C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2. 10. 25. C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D이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10. 28.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 개축함으로써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C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점유하여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라 함은 임차목적물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되어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하고, 임차인의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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