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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6 2013고단1118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군포시 C아파트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와 E으로부터 그들이 피해자 F의 아파트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반지 2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반지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장물업자 G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3. 오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86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위 E, 위 D로부터 교부받아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G에게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피고인은 이와 같이 장물 양도를 알선하면서 순금은 1돈 당 15,000원, 18K금과 24K금은 1돈 당 10,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 통보,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물알선의 횟수나 규모가 큰 점 등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는 의미에서 스스로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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