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268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97,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3.부터 2019. 3.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D은 2010. 5. 12.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면서, 피고와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2. 5.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D과 피고는 2012. 5. 22. 위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하면서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4. 5. 25.까지 2년, 차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등 1) D은 2012. 5. 18. 무렵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최종상환기일은 2012. 5. 25.로, 연체금리는 연 7.550%로 정하여졌다(이하 ‘이 사건 대출’ 내지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이후 위 최종상환기일은 2018. 5. 18.로 연장되었다. 2) D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채권양도 및 부대조건을 승낙하였는데, 위 부대조건(이하 ‘이 사건 부대조건’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대조건

1. 비록 임대차 만료일(중도해지 포함)에 세입자가 당장 집을 비우지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주택임차보증금은 귀하(피고)가 담보권자인 본 조합(원고)에 우선적으로 반환한다.

2. 임대차기간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상실로(임차인의 주소전출등) 채무자가 대출금의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본 조합(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3. 임대차기간중 매매 등의 사유로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 이 사실을 본 조합(원고)에 미리 통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