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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1064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36-8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금속, 창호, 유리 공사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원고는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36-8 지상에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청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공사”를 2016. 3. 2. 피고에게 계약금액 39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6. 3. 2.부터 2016. 9.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14. 위 공사기간을 2016. 3. 2.부터 2016. 11. 16.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금액도 353,0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최종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가 예정된 일정보다 공사를 지체하자, 원고는 2016. 10. 20. 피고에게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귀사가 잔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당사가 직접시공하고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였다.

3) 그럼에도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더이상 공기 연장은 없음을 알려드리고, 2016. 12. 31.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바랍니다. 이후 잔여 공사는 당사가 직접시공하고 그 공사금액은 귀사의 계약금액에서 정산됩니다’라고 통보하였다. 4) 원고는 2017.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도과하였고, 피고가 최종 약속한 기일도 지키지 못했으며, 현재 공사가 계속 중단된 상태이므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나. 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 한편 원고는 2015. 12. 18. 피고와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창호 프레임 납품(설치비 포함)”계약을 계약금액 38,000,000원에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금액이 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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