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 14:00경 전북 부안군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