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세문제로 카드가 필요한데, 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위와 같은 대가를 얻고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