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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8노77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1805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3. ‘B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이하 위 판결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 ② 이후 피고인은 B의 고모인 F의 요청으로 2017. 9. 4. B, F를 만나 B로부터 피고인 통장으로 2,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원고 A는 원금과 이자 포함 금 이천만원을 피고 B에게 지급받았으므로(입금방법 A 통장 계좌이체) 이 사건에 대하여 전액 변제받았음을 영수하고 이후 피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법적절차를 청구하지 못하며, 차후에 피고 B에게 소외 C의 어떠한 채무도 청구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와 ‘일금 이천만원정, 내역 B의 대여금과 이자 합의금(A 통장으로 입금됨)’라는 취지의 영수증을 B에게 작성하여 준 점(이하 위 확인서와 영수증은 ‘이 사건 확인서 및 영수증’이라 한다), ③ 피고인이 2018. 1월 말경부터 B에게 이 사건 채권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고, B는 이에 대하여 2018. 2.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확인서와 영수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재차 이 사건 확인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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