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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5 2019고단30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14:30경 김포시 B아파트 노인정에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달이 김포시에서 노인회에 50만 원씩 나오는 것을 아느냐, 내가 시청에 전화를 해보겠다.”라고 소리친 후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며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는 위 노인회 총무인 피해자 C(여, 6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무르고 겨드랑이 안 가슴 옆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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