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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5나126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3. 7. 23. 금강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22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7. 24.부터 2015. 11.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8. 1.부터 2014. 8. 19.까지 1항의 공사현장에 5,454,24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스티로폼을 공급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D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454,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스티로폼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의 대표이사 D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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